병원균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예방차원으로 매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
병원균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예방차원으로 매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
해충 및 병원균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으로 살균/살충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종합방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전염병 예방법 제 4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2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
호텔 및 여관 등 관광숙박업소 (객실수 20실 이상)
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해원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)
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종합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